[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박지원 국정원장이 결산심사를 위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8.25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박지원 국정원장이 결산심사를 위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8.25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최종 판단했다. 아울러 박 전 원장이 이른바 ‘고발 사주’ 사건 제보 과정의 배후였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공수처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 및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박 전 원장에 대한 공소 제기를 검찰에 요구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수처는 박 전 원장이 지난해 9월 여러 언론 인터뷰에서 '제보 배후설'을 부인하면서 “윤석열이 윤우진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했고, 관련 자료를 갖고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판단했다.

박 전 원장은 공수처의 서면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공수처는 당시 박 전 원장의 언론 인터뷰 내용 분석 등을 통해 ‘윤 대통령이 윤우진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부분과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주장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다만, 공수처는 국정원법(정치 관여 금지) 및 일부 공직선거법(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 등 금지) 위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박 전 원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과정에서 국정원장의 직위나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공수처는 이른바 ‘제보 사주’ 의혹도 혐의없음 처분했다. 공수처는 박 전 원장과 함께 고발된 조성은 씨와 전직 국정원 직원으로 의심되는 성명불상자의 경우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어서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했다.

수사팀은 “박 전 원장이 언론 제보에 관해 조씨와 협의하거나 성명불상의 전 국정원 직원이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박 전 원장과 조씨가 롯데호텔에서 만난 사실은 확인이 되지만 두 사람 모두 공수처 조사에서 언론 제보를 모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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