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청 전경. (제공: 천안시) ⓒ천지일보 2021.3.30
천안시청 전경. (제공: 천안시) ⓒ천지일보 2021.3.30

2020년 8월부터 한시적 시행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서둘러야

“불이익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종료된다. 이에 충남 천안시가 기한 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13일 천안시에 따르면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2020년 8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다.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을 비롯해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토지와 건물이다. 

등기 신청 절차는 신청인이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작성한 후 부동산 소재지 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5인(자격보증인 1인 포함)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해 구청 민원지적과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현장조사, 보증취지 확인, 관계인 통지를 거쳐 2개월 공고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받아 오는 2023년 2월 6일까지 관할 등기소에 등기 신청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자격보증인의 보수비용 발생과 등기 해태과태료, 장기 미등기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천안시 관계자는 “2006년 이후 14년 만에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로 만료된다”면서 “그동안 여러 사정으로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은 분들이라면 특별조치법 만료 전까지 신청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