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질서유지선 설치된 대통령 집무실 일대. (출처: 연합뉴스)
경찰 질서유지선 설치된 대통령 집무실 일대. (출처: 연합뉴스)

“법원서 허용한 범위 크게 벗어나”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경찰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의 500명 이하 소규모 집회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지 이틀 만에 결정을 뒤집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전날 전쟁기념관 앞 인도에 499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한 데 대해 금지를 통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공운수노조는 이달 14일 오후 6시 전쟁기념관 앞에서 ‘국민에게 안전을 화물노동자에게 권리를 안전운임제 확대를 위한 노동시민사회 촛불행동’ 집회를 전날 신고했다.

경찰은 금지 사유에 대해 “전쟁기념관 앞은 20대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 5월 10일 이후부터 대통령이 주로 직무를 행하는 ‘대통령 관저’ 경계 100m 이내 장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집회 신고 내용을 살펴본 결과 법원에서 허용한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고 신고서에 기재된 집회 목적을 봤을 때 화물연대본부 조합원이 다수 참가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경찰은 공공운수노조가 14일을 비롯해 15, 21, 23, 28, 30일과 내달 5일과 7일 열겠다고 신고한 같은 내용의 집회도 전부 금지 통고했다.

공공운수노조는 가처분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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