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예슬 기자]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이상훈)은 8일 올해 상반기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사업자 선정공고를 발표했다.

공단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및 ‘공급인증서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태양광 발전사업자와 공급의무자 간의 장기계약을 통해 태양광 발전사업의 안정적인 투자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2017년부터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상반기 입찰의 공고용량은 2,000MW로 지난해 상반기(2,050MW)와 동등한 수준이다. 운영위원회에서 연도별 재생에너지 설비계획 및 보급실적, 공급의무자 의무이행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했다.

입찰구간은 태양광 설비용량별 가중치 산정체계와 같이 설비용량에 따라 4개 구간으로 구분해 운영한다. 사업 규모별 특성을 고려, 구간별 선정 비중을 100kW미만(소규모) 및 3MW이상(대규모)에 대해 총 선정용량의 20%를 각각 우선 배정한다. 나머지 구간은 접수 용량 결과를 토대로 경쟁률이 유사하게 형성될 수 있도록 배분할 계획이다.

또, 입찰 상한가격은 최근 국내 태양광 발전설비 관련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과 경기침체 등을 적극 반영해 작년 하반기 경쟁입찰의 상한가격을 유지했다. 국내 태양광 시장의 친환경 모듈 보급 활성화를 위해 태양광모듈의 탄소배출량에 대한 평가 배점을 기존 10점에서 15점으로 상향하여 입찰시장을 운영한다.

유휘종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은 “우리 공단은 재생에너지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보급 확대를 위해 관련 기관 및 시장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고정가격계약 입찰시장을 운영하고 있다”며 “거래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단은 설비용량별 입찰 참여기간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오는 6월 13일~7월 1일 일괄 접수받는다. 최종 선정결과는 오는 8월 19일 발표 예정이다.

입찰에 선정된 사업자는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공급의무자와 20년간의 공급인증서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선정된 사업자가 기한 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RPS규칙에 따라 선정일로부터 5년간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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