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 15명, 발의 함께해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더불어민주당 측이 8일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에 대해 금지하는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평산마을의 파괴된 평화는 마을 주민 만의 문제도, 문 전 대통령만의 문제도 아닌 민주주의의 문제”라며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확장하는 것은 국민 모두의 바람이다. 이를 위해서라도 개인과 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행위는 합당하게 규제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의원 15명이 법안 발의에 함께했다.
이 개정안은 경남 양산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 앞에서 욕설 시위가 계속되자 이를 헤이트 스피치로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의 내용은 집회 주최자나 질서유지인, 참가자로부터 반복적으로 특정 대상·집단 혐오·증오를 조장하거나, 폭력적 행위를 선동해 국민 안전에 직접적 위협을 끼치지 못하도록 구성됐다. 또한 반복된 음향·영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시키는 것도 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이전 법안과 다르게 집회 및 시위의 금지‧제한 기준을 명확하게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전에는 ‘다른 사람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집회나 시위로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이라는 내용을 ‘발생할 우려가 있는’이라고 고쳤다. 또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집회나 시위의 소음·진동, 타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모욕 등’이라는 구체적 내용을 수정했다.
제14조(주최자의 준수 사항)에 추가 조항이 신설됐다. 추가 조항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화상·영상을 반복적으로 재생하는 행위’ 내용이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