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현준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백신인권행동 대표)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는 모습.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 2022.6.7
손현준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백신인권행동 대표)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는 모습.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 2022.6.7

손현준 충북대 교수, 고소장 제출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코로나19 백신과 방역패스 무용론을 주장해 온 손현준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백신인권행동 대표)가 8일 전·현직 질병청장과 식약처장,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소한다.

피고소인 명단에는 정은경 전 질병청장과 백경란 현 질병청장, 김강립 전 식약처장, 손영래 전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포함됐다.

손 교수는 이들에 대해 직권남용죄, 직무유기죄, 배임죄 혐의로 고소장을 이날 청주지검에 제출할 예정이다.

손 교수는 자신을 백신 관련 인권침해에 대항하는 시민단체 대표이면서 의대 교수이자 의사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양심에 따라 방역 정책의 문제점을 비판해왔다면서 방역 정책으로 피해를 봤고, 현재도 출입국 후 자가격리 등 미접종자로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고소장을 통해 방역패스와 백신 접종, 영업제한을 보건 행정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피고인 측이 감염병예방법을 내세워 국민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손 교수는 “피고소인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서 보건행정 권력을 남용해 방역을 강요하는 방역패스를 시행했다”며 “백신 제조사와 미국의 주장만 신봉하면서 백신 부작용에 대한 자체 조사를 등한시해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직무상 의무를 유기했을 뿐만 아니라, 백신 제조사의 이익에 복무해 과도한 물량을 계약하도록 하는데 기술 관료로서 백신 효과를 과대평가하고 부작용을 무시하는 등 중대한 영향을 행사하는 배임을 저질렀다”고 했다.

이어 “피고소인은 2020년 1월 이후 코로나19 방역을 담당하면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보건 직렬 공무원이었고, 일부는 현재 그 직에 있는 자”라며 “대한민국은 감염병예방법을 헌법보다 앞장 세워 모든 국가 행정을 운용해왔고, 이 과정에서 국민 기본권이 심각하게 제한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소인은 코로나19 사태를 핑계로 과학적 원칙이나 합리적 근거, 사후 대책도 없는 영업제한 규제와 백신패스를 과도하게 진행했다”며 “대한민국 방역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보건 행정의 핵심 권력자로서 언론과 방송을 통해 허위사실까지 유포하면서 백신 접종을 강제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이 사건은 국가를 신뢰하고 보건 정책에 순응했던 국민 수십만명이 무서운 부작용에 시달리는 것을 비롯해 수만명이 중환자실에서 신음하고, 백신 접종자 2200명이 갑작스럽게 사망한 중대 사태”라며 “피고소인의 반인권적, 반민주적 범죄에 대해 엄정히 수사해 기소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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