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부 위조·개인정보 무단 유출 의혹
경고 4곳, 사업정지 1곳, 지정취소 16곳 행정처분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경상남도가 지난 2월부터 도내 요양보호사교육원(교육원) 25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교육원 대표 2명을 수사기관에 형사고발하고, 21개소를 행정 처분했다고 7일 밝혔다.

점검 결과를 살펴보면 A교육원 대표는 수강생 서명지를 오려 출석부에 풀로 부착한 건이 다수 발견됐다. 교육원에서 법정 160시간 수업을 시행하지 않고 수강생들에게 미리 일괄 서명토록 하는 등 출석부를 위조했다가 적발됐다.

실습연계복지시설 대표와 공모해 수강생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담겨 있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무단으로 실습연계기관 대표에게 넘겨 허위종사자로 등록하는 데 원인을 제공한 의혹이 있다.

B교육원 대표는 대구·부산·해남 등 타 지역 장거리 주소를 둔 다수의 수강생이 교육원에 참석해 2~3개월 교육과정을 수강했다고 출석부에 서명토록 하는 등 출석부 위조와 무단휴강으로 적발됐다.

이들 입학원서가 모두 동일인 필체로 작성되고 신청자 서명이 없는 점, 수강생 모집 시 수강하지 않아도 수료가 된다고 불법사항을 안내하는 등 기관을 부정 운영한 의혹도 있다.

경남도는 이들 교육원 대표 2명을 사문서 등의 위조·변조 등으로 수사기관에 형사고발했다.

이 외에도 수업을 진행하기로 한 일정에 수업하지 않고 무단휴강하거나 최소 4년부터 최대 12년간 정당한 이유 없이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아니한 교육원 등 21개소에 대해 경고(4개소), 사업정지 1개월(1개소), 지정취소(16개소) 등의 행정처분 조치를 했다.

경남도는 하반기에도 교육원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해 중대한 법률위반 혐의가 적발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행정처분 등 강력한 법적 조치할 예정이다.

권양근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좋은 교육시설과 훌륭한 교수진을 갖추고 요양보호사 양성에 최선을 다해주시는 교육원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교육원은 요양보호사가 우리 사회 다양한 곳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전문교육기관이므로 법과 원칙을 잘 지켜 운영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했다.

경남도 내에는 141개소 요양보호사교육원이 있고, 2022년 3월 말 기준 17만 9144명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 노인요양원, 재가노인복지센터 등에서 치매·중풍·배설 등 신체와 식사 등 가사서비스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요양보호사란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배설, 목욕, 식사, 간호 등 신체와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인력을 말한다.  이들 교육과정은 신규교육과정, 사회복지사와 간호사 등 면허증 소지자 교육과정, 경력자 교육과정으로 나뉘고, 신규교육과정 경우 이론·실기교육(160시간) 및 실습교육(80시간)을 이수하고 자격증 시험에 합격하면 국가자격증을 취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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