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 신선육의 가격·생산량을 담합한 9개 오리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의 사업자별 과징금 부과 내역(잠정).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오리 신선육의 가격·생산량을 담합한 9개 오리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의 사업자별 과징금 부과 내역(잠정).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다솔·정다운·참프레 등 9개사

담합으로 영업익 약 3배 늘려

총 17차례 ‘가격·생산량’ 합의

‘오리협회’ 과징금 2억원 부과

[천지일보=황해연 기자] 지난달 닭값 담합이 적발된 데 이어 오리고기 시장에서도 담합 행위가 적발됐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012년 4월부터 2017년 8월까지 17차례 오리 신선육의 가격·생산량을 담합한 9개 오리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0억 1200만원을 부과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다솔 19억 8600만원 ▲정다운 10억 7500만원 ▲주원산오리 6억 7800만원 ▲사조원 5억 7000만원 ▲참프레 5억 5000만원 ▲성실농산 5억 4100만원 ▲삼호유황오리 3억 5600만원 ▲유성농산 1억 7000만원 ▲모란식품 8600만원 등이다.

또한 지난 2012년 4월 12일부터 2016년 11월 10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구성사업자들의 오리 신선육 생산량 제한 등을 결정한 사단법인 한국오리협회(오리협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억 2400만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시장 점유율의 92.5%를 차지하는 이들은 지난 2012년 4월 12일부터 2017년 8월 10일까지 총 17차례에 걸쳐 오리 가격·생산량 담합 해왔다. 이들은 오리 신선육 판매가격의 기준이 되는 통오리 20호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거나 종오리 감축 등 방법으로 오리 신선육 생산량 제한을 합의했다.

이들 담합은 주로 구성사업자로 가입된 오리협회 내 대표이사급 회합인 계열화협의회, 영업본부장급 회합인 계열화 영업책임자 회합 및 전화 연락 등을 통해 이뤄졌으며 이들은 서로 합의 내용을 제대로 준수하는지 여부 점검을 위해 상호 교차 점검 계획을 마련하고 타 사업자의 종오리 도태 현장을 직접 방문·참관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들은 오리 신선육 판매가격 상승을 목적으로 오리 신선육 생산량 제한 효과가 큰 종오리 감축을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리 신선육 기준 가격 및 할인폭 상한 등 판매가격 담합의 경우 실행 시 그 자체로 가격이 상승하거나 유지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가 지난 2012년 4월부터 2017년 8월까지 17차례 오리 신선육의 가격·생산량을 담합한 9개 오리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0억 1200만원을 부과헀다고 6일 밝혔다. 사진은 오리협회(종오리수급운영위원회) 회의자료(발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가 지난 2012년 4월부터 2017년 8월까지 17차례 오리 신선육의 가격·생산량을 담합한 9개 오리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0억 1200만원을 부과헀다고 6일 밝혔다. 사진은 오리협회(종오리수급운영위원회) 회의자료(발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실제 사업자의 이윤창출로 이어진 가격 담합의 결과, 가담했던 8개사의 영업이익은 2016년 197.4억원에서 2017년 564.5억원으로 약 2.85배 신장했다.

9개사는 2016년 1월 13일, 4월 8일, 11월 10일 총 3차례에 걸쳐 오리 신선육의 가장 핵심적인 생산 원자재에 해당하는 ‘종오리·종란’을 감축·폐기하는 방법으로 오리 신선육 생산량 제한을 합의하기도 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또한 판매가격 담합은 지난 2016년 1월 13일부터 2017년 8월 10일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공정위는 이들이 2016년 3월 22일 회합을 가지고 오리 신선육 기준가격을 기존 6000원에서 6500원으로, 할인금액 상한은 최대 500원으로 합의한 사실과 이를 4월부터 시행했다는 사실 등을 확인했다.

공정위는 9개 사업자들과 오리협회가 농식품부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오리 수급조절협의회’에서 종오리 감축·종란 폐기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이미 먼저 생산량 제한을 합의하거나 이를 결정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점 등에서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되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해당 사건은 총 13차례에 걸친 가격담합도 있었는데 가격은 수급조절 영역에 속하지도 않을뿐더러 우리나라에서는 가격담합을 허용해주는 법령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러한 가격담합 자체만으로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제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오리 신선육 판매시장에서 발생한 담합 등 경쟁제한 행위를 최초로 적발·제재한 것으로 이들이 구성사업자로 가입된 오리협회가 장기간에 걸쳐 가담한 법위반 행위를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간 육계(치킨), 삼계(삼계탕), 토종닭(백숙) 신선육의 가격·출고량 등 담합을 순차적으로 제재한 데 이어 이번 오리 신선육 가격·생산량 등 담합을 제재함으로써 공정위는 국민식품인 닭고기·오리고기 등 가금육을 대상으로 자행되는 법위반 행위는 향후 근절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가 지난 2012년 4월부터 2017년 8월까지 17차례 오리 신선육의 가격·생산량을 담합한 9개 오리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0억 1200만원을 부과헀다고 6일 밝혔다. 사진은 다솔의 한 영업본부장 업무수첩 내용(발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가 지난 2012년 4월부터 2017년 8월까지 17차례 오리 신선육의 가격·생산량을 담합한 9개 오리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0억 1200만원을 부과헀다고 6일 밝혔다. 사진은 다솔의 한 영업본부장 업무수첩 내용(발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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