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출처: 뉴시스)
행정안전부. (출처: 뉴시스)

해당 법률 오는 8일자 실시

민간인 집단희생 피해자 포함

“제정된 법률 명확하게 한 것”

[천지일보=정승자 기자] 공권력 피해자의 심리적 고통을 치유하기 위한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이용 대상자에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도 포함되는 방안이 확정됐다.

피해자와 혈육이 아니더라도 피해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 중 국가폭력 등으로 트라우마를 보이는 사람 역시 치유센터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오는 8일자로 실시한다.

이 법은 지난해 11월 국가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의 트라우마 치유를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다. 1945년 8월 15일 이후 국가 공권력의 불법적 행사로 발생한 민간인 집단희생, 중대한 인권침해 및 조작의혹, 테러·폭력·학살, 군 의문사 및 제대 군인이 군 복무 중 겪은 중대한 인권침해 등을 당한 사람과 그 유가족이 대상자에 포함된다.

당초 법률에서는 유가족을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및 형제자매 중 국가폭력 등으로 인해 트라우마를 보이는 사람’으로 정한 바 있다.

신병수 행안부 사회통합지원과 사무관은 천지일보와의 통화에서 “법률이 작년 말에 제정됐는데 그 법령에 보면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이 있다”며 “원래 법률에는 ‘대통령 외 정하는 그 밖의 사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그 대통령 외 정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작년에 제정된 법률을 이번에 시행령을 제정하면서 명확하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행령에는 현재 피해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거나, 과거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람 중 국가폭력 등으로 트라우마를 보이는 사람이 포함됐다.

피해자와 직계존속·비속 및 형제자매가 아닌 사람이지만 피해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 중 국가폭력 등으로 트라우마를 보이는 사람도 해당된다.

트라우마치유센터는 광주광역시 서구 옛 국군광주병원 부지에 설립될 예정이며, 2023년 준공 및 개관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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