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 목도시장 내 위치한 괴산 목도 양조장 (제공: 충북도청)
충북 괴산군 목도시장 내 위치한 괴산 목도 양조장 (제공: 충북도청)

1939년 원형 그대로 보존돼

충주역 급수탑도 등록 고시

[천지일보 충북=홍나리 기자] 일제강점기 시절 양조장 건물을 그대로 보존한 괴산 목도 양조장이 충북 등록문화재로 등록된다.

충북도는 ‘괴산 목도 양조장과 부속건물’을 충청북도 등록문화재로 등록 예고하고 ‘충주역 급수탑’을 충청북도 등록문화재 제1호로 등록 고시했다고 3일 밝혔다.

괴산 목도 양조장은 1939년 건립돼 당시 건물과 관련 도구 등이 지금까지 잘 유지되고 있다. 이 때문에 근대기 양조산업의 변천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역사·문화적 사료로 꼽히고 있다.

아울러 양조장 부속건물인 한옥주택(1969년 건립), 판매실(1959년 건립) 등도 원형 그대로 남아있어 목도 양조장과 함께 문화재로 등록할 만한 가치를 인정받았다.

충북도 관계자는 “해당 건물의 문화재 등록 예고는 지난해 6월 ‘막걸리 빚기’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돼 그 의미가 더 크다”고 덧붙였다. 충북도는 30일간의 등록 예고 기간 중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충북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예정이다.

충북 충주시 봉방소공원에 위치한 충주역 급수탑
충북 충주시 봉방소공원에 위치한 충주역 급수탑

또한 충북도 등록문화재 제1호로 등록된 ‘충주역 급수탑’은 1920년대 형식 철근콘크리트조 급수탑이다. 현재 급수탑이 위치한 자리는 충주역이 이전한 이후 2016년 봉방소공원으로 조성돼 주민들이 휴식과 더불어 문화재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됐다. 도는 이번에 등록된 충주역 급수탑을 충주시와 협력해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2002년 근대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등록문화재 제도는 지난 2020년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개정을 통해 문화재의 등록 권한이 국가, 즉 문화재청장에서 시도지사로 확대됐다.

이를 통해 지자체에서도 지역의 근대문화 역사자원을 발굴해 문화재로 등록·보호·활용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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