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호 서울 중구청장 (제공: 중구) ⓒ천지일보 2021.10.1
서양호 서울 중구청장 (제공: 중구) ⓒ천지일보 2021.10.1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6.1 지방선거가 종료된지 하루만인 2일 검찰이 서울 중구청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는 이날 중구청 구청장실과 일부 관련 부서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앞서 지난 4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서양호 중구청장이 구청 직원들에게 자신의 참석하는 행사의 발굴과 개최를 지시하고, 해당 행사에 참석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자신의 업적을 반복적으로 홍보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 청장을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서 청장은 이번 지선에선 49.59%(2만 9576표)를 득표, 50.40%, 3만 65표)의 지지를 받은 국민의힘 김길성 후보에게 단 489표차로 패배해 고배를 마셨다.

검찰이 선거범죄에 대해 직접수사할 수 있는 것은 올해가 마지막이다. 이른바 ‘검수완박’ 관련 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년부턴 선거범죄 수사가 불가능하다.

검수완박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검찰로선 선거범죄에 대한 엄단으로 검찰이 선거수사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뽐내려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일선 검사들은 선거범죄 등 고도의 지식이 요구되는 수사에선 역량이 축적된 검찰이 계속 수사를 이어가야 한다는 의견을 꾸준히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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