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 선암사 (출처: 한국불교태고종 태고총림 조계산 선암사 홈페이지)
전남 순천 선암사 (출처: 한국불교태고종 태고총림 조계산 선암사 홈페이지)

교구본사주지협 탄원 채택

“순천 선암사=조계종 소속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

[천지일보=김민희 기자] 전남 순천 선암사 소유권을 놓고 한국불교태고종(태고종, 총무원장 호명스님)과 법정 공방을 벌여온 대한불교조계종(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이 내달 22일 사찰 일대 야생차체험관 철거소송 파기 환송심 선고를 앞두고 재차 조계종 소속이라고 주장했다.

조계종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는 최근 경남 합천 해인사에서 제74차 회의를 열고 “호남지역의 본산이었던 선암사가 조계종 소속임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며 이 같은 내용의 탄원서를 채택했다.

협의회는 “사찰은 1700년 한국불교 역사와 문화를 일궈온 민족 고유의 자산으로 특정 시기 거주자의 것이 아니며 그들에 의해 소속이나 소유권이 변경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태고종이 재산권 보호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합의를 깨고 순천시가 불법적인 절차를 거쳐 건립한 야생차체험관 철거소송에서 돌연 순천시의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하면서 조계종과 갈등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야생차체험관 철거소송 파기 환송심 재판부와 등기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그릇된 판단을 내릴 경우 돌이킬 수 없는 분쟁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한국불교에 일대 혼란이 재현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한국불교의 근현대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불교 법통과 정통교단 확립을 위해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단을 내려주시길 요청드린다”고 거듭 말했다.

앞서 지난 2004년 3월 순천시는 당시 선암사 부지를 점유 중인 태고종 선암사로부터 토지 사용을 승낙받고 야생차체험관을 건립, 2007년 10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2011년 2월 조계종 선암사는 순천시가 동의 없이 건물을 세웠다며 철거 요구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선암사 부지에 대한 소유권은 조계종에 있다며 체험관을 철거해야 한다고 봤다.

그러나 2020년 12월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대법원은 “특정 종파의 권리를 인정하려면 현재 사찰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 선암사가 실질적으로 태고종 소속일 가능성이 크다”며 원심을 뒤집고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그리고 내달 22일 대법원이 파기한 야생차체험관 철거소송 파기 환송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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