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정론관에서 검찰의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의 검찰 기소와 관련 ‘여당 실세 제외 기소는 편파적’이라고 밝히고 있다.ⓒ천지일보 2020.1.3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천지일보DB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과 자녀의 부동산 수억원대 매매 차익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김 후보자는 28일 오후 보건복지부 인사청문준비단을 통해 설명자료를 내고 자신의 세종시 아파트 특별분양 관련해 “1가구 2주택을 해소하기 위한 매도였으며 이를 통한 경제적 이득 목적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김 후보자는 식약처 차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세종시 도담동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고 2017년 4억 2400만원에 매각해 약 2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는 “세종시 이전 당시 공직자 대상의 특별분양을 실거주 목적으로 받았으나, 2015년 입주 시기에 식약처 차장에서 퇴직하게 돼 생활권이 변경되면서 입주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식약처장으로 다시 임명되었을 때에는 기존 세입자와의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아 거주하지 못했고, 세종 실거주 사유가 없어진 2017년 5월 1가구 2주택 해소를 위해 매도했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자신의 모친이 갖고 있던 서울 동작구 상도동 아파트를 큰 딸이 시세가와 비슷한 가격의 전세를 끼고 구입하는 ‘갭투자’를 했다는 의혹도 부인했다.

김 후보자는 “당시 99세인 모친이 생활비 등 현금이 필요해 장녀가 당시 시세대로 구매를 하고 전세를 준 것”이라며 “관련 세금도 모두 적법하게 납부한 정상적 거래로, 갭투자 등 목적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가 딸에게 구입 자금을 증여했을 수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매매 금액과 전세 가격 모두 해당 아파트 시세에 상응하는 적정 금액”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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