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이 8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 소재 선영에서 열린 고(故) 조양호 회장 2주기 추모 행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이 8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 소재 선영에서 열린 고(故) 조양호 회장 2주기 추모 행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등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의 생전 토지 매매에 부과된 6억원대 양도소득세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 전 사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조현민 한진그룹 부사장이 종로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이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본안 심리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이다.

앞서 한진그룹의 창업주 조중훈 전 회장은 1973년 4월 경기도에 1438㎡, 330㎡ 토지를 취득하고, A씨에게 명의신탁했다.

이후 조중훈 전 회장이 2002년 세상을 떠나면서 조양호 전 회장이 이들 토지를 상속받았다. 조양호 전 회장은 2005년 8월 명의신탁된 토지들을 약 7억 2250만원에 매도했고, A씨는 8차례에 걸쳐 2009년 4월까지 매매대급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에 대해 과세당국은 명의신탁된 토지를 두고 매매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사기 부정한 행위’로 양도소득세를 포탈했다고 보고 2018년 6억 8100만원을 조양호 회장에게 부과했다.

조양호 회장은 이를 다 납부하지 않고 사망했고, 유족들은 2020년 7월 양도소득세를 포탈하지 않았고,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넘겨 과세가 이뤄졌다면서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매매대금을 청산한 2009년 4월이 양도시기라고 판단했다. 또 A씨가 한진 직원과 연락하며 과세당국을 피하며 현금으로 수차례 나눠 매매대금을 지급한 점을 고려해 양도소득세 부과 기관이 10년이라고 봤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기 부정한 행위’로 양도소득세를 포탈할 경우 세금 부과 기간은 일반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법원이 양도시기·포탈행위 등 모두를 한진일가에 불리하게 판단한 것이다.

이 같은 판단은 2심도, 대법원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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