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박지원 국정원장이 결산심사를 위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8.25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박지원 전 국정원장. ⓒ천지일보 DB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가방 속 마약 몰라” 주장에도

법원 “대기업 임원이 죄질불량”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미국에서 마약을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맏사위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27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재범 방지 프로그램 수강, 30만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재판에서 “가방에 (마약을) 넣어서 공항에 입국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 물건이 가방에 들어있었는지 알고 가져온 것은 아니다”라고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A씨 측 변호인은 “전 직장 동료가 파우치를 줬는데 내용물도 확인 안하고 백팩에 넣어뒀다”면서 “일을 그만두면서 20년간의 미국 생활을 마치며 정신없이 짐을 싸느라 물건이 가방에 있었다는 것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다만 귀국 후 엑스터시를 투여하고 대마를 흡연한 사실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는 마약류가 가방에 있다는 걸 명확히 알았다”며 “이삿짐을 싸고 기내에 가방을 들고 타는 과정에서 어떤 짐을 가지고 갈 지 알 수 밖에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마약을 수입해 국내로 확산시킬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고, 공범에게 투약을 제안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대기업 임원이 사회지도층으로서 타의 모범이 돼야 하는데 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대신 “비교적 소량의 엑스터시와 대마를 수입했고, 시중에 유통하려던 걸로는 안 보인다”면서 “마약 수입이 1회에 그쳤고, 과거에는 수사조차 받은 적 없는 초범”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19년 5월 미국 시애틀에서 국내로 돌아오면서 가방에 엑스터시 1정과 대마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7~8월 엑스터시를 투여하고 대마를 흡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삼성전자의 상무였으나, 재판 과정에서 퇴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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