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혜옥 기자] 성매매 알선과 해외 원정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의 유죄가 확정됐다.

26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상습도박과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성매매 알선·카메라 등 이용 촬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승리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국군교도소에 미결 수감 중인 승리는 인근 민간 교도소로 이감돼 2023년 2월까지 수감 생활을 하게 된다.

대법원은 승리가 행한 속칭 바카라의 성질과 방법, 횟수, 규모 등 제반 사정을 참작했을 때 도박의 습벽이 인정되지만 외국환거래 신고 없이 빌린 11억여 원어치 도박용 칩에 대해서는 카지노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승리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클럽과 금융투자업 등의 투자 유치를 위해 대만, 일본, 홍콩 등의 투자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자신도 성 매수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서울 강남의 주점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등 명목으로 클럽 '버닝썬'의 자금 5억2천800여만원을 횡령하고 직원들의 변호사비 명목으로 유리홀딩스 회삿돈 2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도박 때문에 100만 달러(약 11억 7950만원)어치의 칩을 빌리면서 신고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 한 카지노 등에서 약 22억원 규모의 속칭 ‘바카라’를 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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