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우리은행 직원 A씨(왼쪽)와 공범인 친동생. (출처: 연합뉴스)
회삿돈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우리은행 직원 A씨(왼쪽)와 공범인 친동생.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약 614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 전모(43)씨와 공범인 동생(41)이 구속기소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이만흠 부장검사)는 전씨와 그의 동생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에 근무했던 전씨는 자신의 동생과 함께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총 3회에 걸쳐 회삿돈 약 614억원을 빼돌렸다. 이후 이들은 빼돌린 자금을 주가지수옵션 거래 등에 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횡령 과정에서 전씨는 돈을 인출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모 공사 등 명의의 문서를 위조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된 바에 따르면 전씨가 횡령한 회삿돈의 대부분은 우리은행이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에 참여했던 이란의 가전업체 ‘엔텍합’에 돌려줄 계약보증금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은 지난 2010년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우선협상자로 엔텍합을 선정하고 계약금을 받았다. 하지만 최종 계약이 무산되면서 이 계약금은 채권단에 몰수됐고, 이후 매각 주관사인 우리은행이 관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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