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전경.ⓒ천지일보 2021.11.16
경남도청 전경.ⓒ천지일보DB

공평한 교육환경 조성 조례 개정, 지급 근거 마련

경남바로서비스에서 6월 2일~ 온라인 신청 가능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경상남도가 18개 시군과 함께 도내 주소를 둔 교복 미착용 중·고등학생과 대안교육기관 1학년 신입생과 타 시도 1학년 전입생에게 일상복구입비를 교복구매비에 준해 지원한다.

도는 학생들의 공평한 교육환경을 위한 일상복구입비 지원을 위해 올해 경상남도 교복 지원 조례를 개정해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 개정으로 교복 미착용 학교에 다니며 교복구입비 지원받지 못한 25개 학교 750여명의 중·고,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이 1인당 30만원의 일상복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일상복을 구매한 뒤 온라인 신청 시 영수증을 첨부하면 신청 계좌로 지원하며, 6월 2일부터 경남바로서비스(gyeongnam.go.kr/baro)’에서 학부모와 보호자가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오종수 통합교육추진단장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교복 미착용 학교 일상복구입비 지원이 교육비 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부모들의 경비 부담을 덜고, 수요자 중심의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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