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우리은행 직원 A씨(왼쪽)와 공범인 친동생. (출처: 연합뉴스)
회삿돈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우리은행 직원 A씨(왼쪽)와 공범인 친동생.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경찰이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우리은행 직원과 그 가족의 재산에 대해 몰수 및 보전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17일 우리은행 횡령 사건 피의자 전씨와 전씨 가족 명의의 아파트와 차량, 주식 등 총 66억여원 상당의 재산과 관련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

이들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업무상횡령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기소 전 몰수 보전은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치를 뜻한다. 몰수가 불가능하면 그 가액을 추징한다.

몰수보전 대상은 전씨 형제와 그의 가족, 공범 등의 명의로 된 49억여원의 아파트 등 부동산과 11억 상당의 비상장 주식, 차량 5대, 은행 및 증권 계좌 전액 4억원 등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조사를 진행한 결과, 횡령금 중 320여억원은 옵션상품 투자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뿐 아니라 현재까지 손실이 발생했고, 사업 투자 및 법인 운영 자금으로 110여억원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해외 리조트 사업 투자를 진행하기 위한 송금액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횡령 자금 흐름을 계속 추적해 필요하면 추가로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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