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청 전경. (제공: 진도군) ⓒ천지일보 DB
진도군청 전경. (제공: 진도군) ⓒ천지일보 DB

어촌계 재정비·분쟁 해소 기대 

[천지일보 진도=전대웅 기자] 진도군이 수면의 종합적인 이용과 관리를 위해 수립한 2022~2023년 면허양식장·어장이용개발계획을 전남도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다.

어장이용개발계획은 어업인들의 현장여건과 의견을 반영하고 해조류양식 등 63건, 1380.65㏊를 수립해 전남도로부터 지난 4월 말 최종 승인을 받았다.

군은 양식업과 어업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수면의 재개발, 어장 적지로의 이설 대체개발 등 어장의 효과적인 이용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면허양식장·어장개발계획을 수산업법과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라 매년 수면의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번 승인된 어장이용개발계획에 따른 연안어장 재배치로 불법우심지구 어장 재정비와 어촌계 분쟁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진도군 수산지원과 관계자는 “2022~2023년 면허양식장·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 수면에 대해 면허 처분이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