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정보경찰의 불법사찰과 정치관여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인 검찰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찰청 정보국을 압수수색 중이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서대문구에 위치한 경찰청.  ⓒ천지일보 2019.4.9
경찰청. ⓒ천지일보DB

법조인 위주 위원구성 경찰 긴장

‘경찰수사 민주적 운영방안’ 논의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윤석열 정부가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통과로 권한이 커진 경찰을 통제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이상민 장관이 취임 무렵 내린 지시에 따라 장관 산하 정책자문위원회 분과인 ‘경찰 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를 꾸리고 이달 13일 첫 회의를 열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위원은 교수와 변호사 등 민간인 6명을 포함해 9명이다. 위원장은 한창섭 행안부 차관과 부장판사 출신 황정근 변호사가 공동으로 맡았다. 위원 구성이 수사권 재조정 필요성을 강조해온 학계 또는 법조인 위주다.

이 장관 취임과 동시에 열린 첫날 회의에는 행안부 차관과 기획조정실장,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 정승윤 부산대 교수, 형사소송법학회장인 정웅석 서경대 교수, 황정근 변호사, 강욱 경찰대 교수, 윤석대 경남대 교수, 조소영 부산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경찰 수사 민주적 운영방안’을 주제로 논의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한 참석자는 “경찰의 권한이 커졌다는 인식을 전제로, 어떻게 경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할지에 초점을 맞춰 논의했다”면서 “첫날은 킥오프 성격이라 방향성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국가경찰위원회를 통한 경찰 관리력 증대 등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행안부 관계자도 “최근 국회의 검수완박법 개정으로 경찰 여건이 많이 바뀌어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국민적 관점에서 바람직한지를 논의하기로 했다”고 방향성을 확인해준 것으로 전해졌다.

자문위 회의는 격주로 열릴 전망이다. 경찰 측은 행안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긴장하는 것으로 관측됐다. 경찰법에 따르면 경찰청장 등 총경 이상 인사 제청권을 행안부 장관이 갖고 있다.

경찰 측 참석자는 안건 내용에 따라 바뀔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행안부의 이러한 움직임에 긴장하는 분위기다.

경찰청은 기본적으로 행안부 소속 외청이기는 하다. 경찰법에 따르면 경찰청장 등 총경 이상 인사 제청권도 행안부 장관이 갖고 있다. 자문위에서는 국가경찰위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 또는 자치경찰제 강화를 통한 국가경찰 권한 축소 방안 등 다양한 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찰 비대화와 관련해서는 그간 자문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가 경찰 전반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승격하고 권한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중앙에 집중된 경찰 권한을 분산시키기 위해 자치경찰제가 지난해 7월 도입됐지만 지방자치단체가 가진 인상 등 권한 부족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편 검수완박법으로 수사권이 확대된 경찰은 내년 인건비가 사상 처음으로 10조원을 넘어서는 등 수사 인프라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내년 인건비는 10조 148억원으로 올해 9조 3596억원보다 6552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반면 사업비는 감소했다. 올해보다 373억원이 감소한 2조 3805억원으로 잠정 결정됐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