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표 선거대책위원회가 16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시 일부 공무원의 선거관여,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제공: 홍남표 선대본)ⓒ천지일보 2022.5.16
홍남표 선거대책위원회가 16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시 일부 공무원의 선거관여,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다.(제공: 홍남표 선대본)ⓒ천지일보 2022.5.16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창원시 일부 공무원이 직·간접적으로 선거에 개입한다는 관권·부정선거 제보가 국민의힘 홍남표 창원시장후보 선대위에 속속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대위는 16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권선거 사례들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선대위에 따르면 일부 간부공무원이 특례시 시정 홍보 명목으로 읍·면·동 주민들을 그룹별로 모아 식사하면서 시장 업적 홍보, 노인정과 지역단체 행사에 참석해 시장 업적 홍보, 지역행사장에 참석한 공무원이 허성무 후보를 지나치게 안내하는 등 과잉 의전, 선거운동이 금지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 부처님 오신 날 여러 사찰을 방문한 허성무 후보와 계속 동행하면서 안내·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정선거를 감시하는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열어 경고하는 한편 이를 확인하기 위해 창원시장과 행정국장, 5개 구청장, 55개 읍·면·동장의 최근 2년간 업무추진비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창원시는 한국 현대사 최초의 시민에 의한 민주화운동으로 평가받는 ‘3·15민주의거’의 발상지이며, 이는 부정선거에 항거한 자랑스러운 창원시의 소중한 역사 자산이다. 헌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규정하고,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선거관여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선대위는 지난 13일 한 지역일간지에 게재된 ‘환영, 마산 부림시장 전면 재개발 허성무 창원시장 후보 공약 발표’라는 광고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선관위에 신고할 예정이다.

이 광고는 현 시장인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창원시장후보가 부림시장 전면 재개발 공약을 발표한 직후 나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다. 더욱이 이 광고에는 게재 주체(광고주)가 표시되지 않아 그 배후에 특정 세력이 개입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선대위는 관권·부정선거 사례를 시민 여러분께 고발하고, 이를 획책하는 무리에게 엄중히 경고하고, 공명선거추진단을 적극적으로 가동해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불법·부정선거 행위에 대해 선관위 신고와 수사당국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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