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수능 세계지리 8번 문제. (제공: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천지일보 2022.5.16
2014 수능 세계지리 8번 문제. (제공: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천지일보 2022.5.16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출제 오류와 관련해 국가가 당초 오답 처리를 받았던 수험생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014학년도 수능시험 응시자 A씨 등 94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13년 11월 7일 치러진 2014학년도 수능시험 당시 세계지리 8번 문제에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후 오류를 지적한 일부 수험생은 평가원이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정답 오류를 일으켰는데도 인정하지 않고 1년을 버티는 동안 자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수험생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2심에서 국가가 손해를 일부 배상을 해야 한다고 1심 판결을 뒤집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평가원과 국가의 행위가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만큼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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