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옛 국방부 청사. (출처: 연합뉴스)
서울 용산구 옛 국방부 청사.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경찰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에 대한 금지 통고 방침을 유지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13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최근 용산경찰서 등 일선에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 신고가 들어올 시 금지 통고하겠다는 지침을 공개했다.

법원이 집무실 인근을 지나는 집회를 금지한 경찰 처분에 부당하다고 판단해 제동을 걸었음에도, 결국 경찰이 기존처럼 다른 집회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셈이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의 본안 판결을 받아보기로 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기존 스탠스를 유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무지개행동)’이 서울 용산경찰서를 상대로 제출한 집행정지 신청 일부를 인용하며 “집무실 인근을 지나는 집회의 금지를 취소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현행법상 집회가 금지되는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 집무실’을 별도로 구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경찰은 본안 소송을 통해 사법부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법무부 지휘를 받아 즉시 항고했다.

경찰은 “법원 결정 취지에 따라 집회가 계속될 경우 주변 도심권 교통 체증과 소음 등 극심한 시민 불편이 예상된다”고 주장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또 무지개행동 사례는 행진 규모가 작아 위해 요인이 적다는 생각이 기저에 깔려있을 것”이라며 “다른 대규모 집회였다면 법원 판단도 달랐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원 결정에도 경찰이 집회 신고를 계속 받아들이지 않자 시민단체 반발도 계속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날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북미 합의 이행 및 한반도 평화를 주장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국방부 및 전쟁기념관 앞에서 진행하겠다고 신고했지만, 경찰이 금지 통고를 내렸다”며 “경찰 처분에 본안 소송과 금지 통고 효력정지 신청을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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