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진해구 남양동 웅동1동 주민들이 12일 창원시청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권익 사고, 파는 뇌물청탁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천지일보 2022.5.12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경남 창원시 진해구 웅동주민들이 12일 창원시청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권익 사고, 파는 뇌물청탁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천지일보 2022.5.12

“산단업자에 웅동주민 개인정보 제공한 창원시, 진상 밝혀야”

“수사기관에서는 신속한 수사 해줄 것”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남양동 이맹우 통장이 남양동 산단개발(산7-36번지 일원, 14만9903㎡)과 관련해 금품을 받고 주민의 동의를 받는데 협조해 달라는 A씨를 배임수증재죄, 변호사법위반 등으로 고발했다.

이 통장은 12일 창원시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씨는 웅동1동 주민들이 반대한 청정환경 지역 내 산업시설을 조성하는 것을 성사하기 위해 특정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그들과 공모해 제3자인 저(이맹우)를 통해 주민을 선동해 산단 개발을 반대하는 주민을 설득하려고 했다”라고 이같이 주장했다.

산단 개발업체는 진해구 웅동1동 남양동에 첨단산업을 조성하겠다며 창원시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으나,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자 특정인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개발행위 반대 주민의 의견을 철회하도록 종용했고, A씨 또한 이 통장에게 금품 제공을 제의하면서 주민을 설득하고자 했으나, 이 통장은 금품을 거절하고 A씨를 형사 고발 조치한 것이다.

이 통장은 “산업단지개발측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그 자에게 준 2억원 중 1억원으로 저를(이맹우) 매수할 계획이었음을 확인했고, 이를 입증할 녹취록 등 증거도 확보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웅동 주민들은 산단개발 반대 의견을 창원시에 제출했으나, 시는 주민의 인적 사항이 기재된 전체 문서를 산단개발관계자에게 제공해, 금품 수수자가 이들 민원인에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했다”라고 토로했다.

이 통장은 “개인정보를 제3자인 산단개발업자들에게 알림으로써 웅동주민들은 산단개발업자들이나 관계자가 (웅동주민들에게) 협박성 전화나 문자 등을 보내 위협을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해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창원시 관계 공무원에게 이에 대해 경고의 말을 전한 이 통장은 “개인정보를 제공한 창원시는 진상을 밝혀야 하고, 수사기관에서는 신속한 수사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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