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캡쳐: 정부24 홈페이지) ⓒ천지일보 2022.5.12
정부24. (캡쳐: 정부24 홈페이지) ⓒ천지일보 2022.5.12

13일 이후 격리해제자 대상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첨부해야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내일(13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하거나 격리될 경우 받을 수 있는 생활지원비를 온라인으로 신청해 받을 수 있게 된다.

12일 행정안전부와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정부24 사이트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신청 온라인 서비스를 개시한다.

현재 생활지원금은 격리 일수에 관계없이 가구당 10만원이 정액 지원되고, 2인 이상 격리 시에는 50%를 가산해 가구당 15만원 정액이 지원된다.

지금까지 생활지원비는 읍·면·동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었지만 13일 서비스 시작 이후 격리가 해제된 확진자는 정부24에 접속해 '보조금24-나의 혜택' 메뉴에서 맞춤 안내조회 후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신청하면 된다.

서비스를 이용하면 기재할 항목에 관련 시스템 간 정보 연계를 통해 자동으로 채워지므로 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첨부할 필요가 없게 된다. 또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내 가족이 확진된 경우도 신청에 필요한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된다.

다만 근로자가 확진자인 경우 유급휴가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증빙하는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지난달 11일 이후 격리된 확진자는 보건소에서 보낸 문자메시지 이외에 격리통지 및 격리 해제 사실 확인 문서가 필요한 경우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이용석 행안부 행정서비스추진단장은 “관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국민 불편과 지자체 담당 직원분들의 업무 과중이 줄어들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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