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민 “토지 강제수용” 주장
시민단체 “文, 직권남용” 지적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경기 성남시 대장동 원주민들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을 11일 검찰에 고발했다. 전날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고발되는 등 정권 교체에 맞춰 고발이 늘어나는 모양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원주민 이호근씨 외 33명과 우계 이씨 판서공파 종중은 이날 대장동 사업 관련자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도시개발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관련자들로 지목된 고발 대상은 이 고문을 비롯해 김필수 전 성남시 도시개발과장, 황호양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고재환 ‘성남의뜰’ 대표이사,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이사 등 15명이다.
고발인들은 이 고문 등이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 ‘성남의뜰’이 도시개발법에 명시된 수의계약조건들을 무시하고, 화천대유와 수의계약으로 5개 필지(15만 109㎡)를 공급해 3000억원 이상 부당이익을 안기는 상황을 묵인했다고 주장한다.
특히 강제수용권이라는 공권력을 이용해 환지(換地)방식을 원하는 주민들의 의사에 반해 토지를 강제로 수용했다고 강조했다.
성남의뜰은 성남시가 출자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분 50%+1주를 보유한 민관합동 시행사로, 공공이 50%이상 참여할 경우 토지를 강제로 수용할 수 있다는 도시개발법을 이용해 개발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했다.
전날엔 문 대통령을 향한 고발도 있었다. 시민단체 탈원전국정농단 국민고발단과 원자력살리기 국민행동 등 단체와 고발인 2667명은 전날 문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강창호 전 한국수력원자력 새울원자력본부 새울1발전소 노조위원장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는 문 전 대통령의 ‘월성1호기 영구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인가요?’라는 질문에서 시작됐다”며 “(문 전 대통령은) 채희봉 등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지한 탈원전 정책으로 중소기업이 도산하는 등 수많은 문제를 일으켰다. 원자력을 정치 수단으로 이용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