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재(왼쪽), 정민규 변호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통과 관련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 2022.5.7
안경재(왼쪽), 정민규 변호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통과 관련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 2022.5.7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현직 변호사들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이 시행되면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된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국민의힘 정민규 법무법인 평천 대표변호사와 강원지사 경선에 출마했던 평창 출신 황상무 전 KBS 앵커, 철원 출신 안경재(사법연수원 29기) 변호사 등 3명은 6일 국가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각 100만원의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정 변호사는 소장 제출 후 기자회견에서 “향후 유사한 입법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민을 대신해 정치권에 경고하고 ‘검수완박법’ 시행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소송을 준비하게 됐다”고 소장을 낸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청법 일부 개정법률,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법률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국무회의 심의는 입법과정 상의 절차적 정상성이 결여돼 있다”면서 “그 내용도 위헌적인 요소가 강하고, 타 법령 체계와 정합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졸속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안경재 변호사는 “변호사이지만 소송대리인이 아니라 당사자로 참여하는 것은 수임료를 받지 않겠다는 선언”이라며 취지에 공감하는 국민들은 소송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향후 원고로 소송에 동참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을 모아 ‘국민 소송단’이 원고가 되는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2차로 제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입법 통과에 책임이 있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증인으로 신청해 법정에 세운 뒤 입법 과정상의 고의·과실 등 위법 사항을 질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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