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가 민간주택에 태양광, 태양열 등을 설치할 경우 시 보조금(군, 구비 포함)은 최대 태양광[3㎾] 130만원, 태양열[6㎡] 160만원, 지열[17.5㎾] 472만원, 연료전지[1㎾] 672만원까지 지원한다. 사진은 주택에 태양광이 설비된 모습.(제공: 인천시청) ⓒ천지일보 2022.5.6
인천광역시가 민간주택에 태양광, 태양열 등을 설치할 경우 시 보조금(군, 구비 포함) 최대 태양광[3㎾] 130만원, 태양열[6㎡] 160만원, 지열[17.5㎾] 472만원, 연료전지[1㎾] 672만원까지 지원한다. 사진은 주택에 태양광이 설비된 모습.(제공: 인천시청) ⓒ천지일보 2022.5.6

5월 9일부터 온라인 접수

4가지 에너지원 신청 가능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광역시가 민간주택에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2022년도 주택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주택지원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 주관 사업으로 주택에 자가발전을 목적으로 신재생에너지원을 설치할 경우, 정부지원금 외에 지방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인천광역시는 올해 총 900가구에 태양광 설치비를 지원한다. 시 보조금(군·구비 포함)은 최대 태양광[3㎾] 130만원, 태양열[6㎡] 160만원, 지열[17.5㎾] 472만원, 연료전지[1㎾] 672만원까지 지원된다.

가장 수요가 많은 태양광 3㎾의 경우,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공고한 설치비 516만원 중 정부지원금 258만원(50%)을 지원 받으며 시 지원금은 별도로 받게 된다.

특히 올해는 신청절차가 ‘온라인 100%, 종이서류 zero’ 방식으로 전면 개편된다.

지난해까지는 시의 경우, 신청서류를 방문 제출 등 두 번(참여신청, 보조금 지원신청)에 걸쳐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올해는 한 번의 온라인 접수로 절차와 방법이 간소화 됐다. 온라인 제출이 어려운 신청자는 참여업체를 통해 제출이 가능하다.

이번 개편을 통해 원거리 신청자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1만 장 이상에 달하던 종이서류를 더 이상 받지 않게 돼 탄소중립도 실천하게 됐다.

신청을 희망하는 가구는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홈페이지에서 주택지원사업 참여업체로 선정된 업체와 계약 후 이달 9일부터 ‘그린홈’ 온라인으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단 군·구는 별도 접수이므로 군, 구 접수방식에 따라야 한다.

인천광역시는 2009년부터 시작해 지난해까지 총 4902가구에 태양광 12.9㎿, 지열 6.9㎿, 태양열 3749㎡, 연료전지 14㎾를 보급해 왔다. 

인천시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온라인 접수방식을 도입하게 됐다”며 “간소화된 절차로 보다 많은 주택 소유자분들이 사업에 참여해 전기요금 절감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인천시청 에너지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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