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출처: 아프리카 TV)
유승준 (출처: 아프리카 TV)

법원 “유승준, 대한민국 장병들에 큰 상실감 안겨줘”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가수 유승준(45, 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가 두 번째로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비록 유씨가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것에 불복해 제기했던 행정소송에서는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으나, 이후 정부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이 이뤄진 것은 위법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오히려 유씨의 행위가 국가기관을 기망한 것이며, 유씨는 편법으로 국외로 출국한 이후 시민권을 취득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목적이나 시기의 부당성, 방법에 비취 대한민국의 질서유지 내지 공공복리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한 법원은 유씨가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이후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까지 받은 상황에서 국적을 이탈했다고 밝히며, 유씨는 목숨을 걸고 많은 고통과 위험을 감수한 대한민국 장병들과 가족들에게 큰 상실감과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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