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16개월 여아 '정인이'를 학대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가 대법원에서 징역 35년을 확정받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정인이를찾는사람들 관계자들이 법원 판결에 항의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부 A씨는 징역 5년이 확정했다. 2022.04.28.
[서울=뉴시스] 16개월 여아 '정인이'를 학대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가 대법원에서 징역 35년을 확정받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정인이를찾는사람들 관계자들이 법원 판결에 항의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부 A씨는 징역 5년이 확정했다. 2022.04.28.

“10년 이상 징역형 선고 시

양형 이유로 검사 상고 안 돼”

양부 역시 징역 5년 확정

대아협 “학대 경종 못 울려”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생후 16개월 된 여아 ‘정인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모 장모씨가 징역 3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양부 안모씨도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장씨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이를 상습 폭행·학대하고 같은 해 10월 13일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손상을 입은 상태였던 피해자의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할 경우 치명적 손상이 발생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폭행 후 119신고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은 중하다”면서도 “이 사건의 큰 분노와 슬픔을 감안해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객관적 사실이 명백히 존재하기 어렵다”고 징역 35년으로 감형했다.

장씨와 검찰은 2심 뒤 나란히 상고했다.

[서울=뉴시스] 16개월 여아 '정인이'를 학대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가 대법원에서 징역 35년을 확정받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관계자들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부 A씨는 징역 5년이 확정했다. 2022.04.28. j
[서울=뉴시스] 16개월 여아 '정인이'를 학대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가 대법원에서 징역 35년을 확정받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관계자들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부 A씨는 징역 5년이 확정했다. 2022.04.28. j

상고심의 주된 쟁점은 징역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검사가 원심의 양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상고할 수 있는지였다.

대법원은 양형부당의 상고이유는 해석상 10년 이상의 징역형 등의 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검사는 원심의 양형이 가볍다는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를 제기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383조 4호를 근거로 한 1994년 대법원 판례를 유지하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장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장씨의 상고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죄의 고의, 아동복지법 17조에서 정한 ‘정서적 학대행위’와 ‘유기·방임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역시 기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994년 종래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그 이유를 비교적 상세히 설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이번 판결 의의를 설명했다.

다만 이번 선고 과정에서 양형에 분노한 방청객들이 재판부에 항의해 쫓겨나는 등 실랑이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직후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대아협) 회원들은 눈물을 흘리며 분노했다. 대아협 회원들은 이날 대법원 선고가 있기 전부터 대법원 앞에서 추모행사를 진행했다.

공혜정 대아협 대표는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나. 너무 가슴이 아프고 35년 형량이 좀 많이 아쉽다”며 “이번 만큼은 법이 아동학대에 대한 경종을 울리리라 기대했는데 아쉽다”고 안타까워했다.

특히 대법원이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한 것과 관련 “마치 가해자의 형량을 깎아주기 위한 것 같은 2심 판결문 내용을 듣고 절망했다”고 꼬집기도 했다.

공 대표는 “아동복지는 아이들의 피를 먹고 자란다는 말이 있다. 아이들이 끔찍하게 사망해야 법이 조금 바뀌고 정부가 움직이고 그러다 사건이 잠잠해지면 또 잊어버리고 만다”며 “정인이는 이제 하늘로 편히 떠나야 되겠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피해 아동들은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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