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불교조계종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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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김민희 기자] 대한불교조계종(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이 종교평화위원회(종평위, 위원장 도심스님) 관련 법령 일부를 개정한다고 예고했다.

조계종은 종평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령 일부를 개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법령은 지난 2011년 제정된 이후 2014년·2019년에 부분 개정이 있었다.

조계종은 제1조(목적)·제4조(구성)·제6조(위원 및 위원회의)·제7조(기획위원회)·제7조의2(종교평화협력위원)·제9조(업무보고)·제11조(감사)·제12조(기록물) 등을 일부 개정하거나 신설·삭제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이날 발표했다.

조계종은 현 법령이 ▲종평위의 집행기구로서의 성격에 맞는 조직 편제가 요구되는 점 ▲기획위원회·종교평화협력위원 등 다른 위원과 기능적으로 중복되는 역할이 명시돼 있는 점 ▲종교차별 모니터링과 대응 강화를 위한 개선이 필요한 점 등을 들어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계종은 내달 7일까지 약 20일간 입법 예고 기간을 두고 서면·이메일·팩스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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