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대구=장윤정 기자] 지인들에게 20억여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대구지방검찰청이 김덕란 전 대구시의원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이 26일 기각됐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한 김진동 대구지방법원 영장전담 판사는 “도주하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없고 피해금액 일부가 변제되는 등 악의적인 편취로 보기는 어려워 구속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시의원에 대한 보강수사를 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거나 불구속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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