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박성중 간사가 2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원전 계속운전 제도 개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천지일보 2022.4.20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박성중 간사가 2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원전 계속운전 제도 개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천지일보 2022.4.20

[천지일보=이지예 기자] 윤석열 차기 정부가 '원자력발전소(원전) 계속운전 연장 신청기한'을 앞당겨 최대 18기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본격적으로 브레이크를 거는 것이다.

이에따라 새 정부에서 추진되는 후속 원전 관련, '원전 계속운전 서류제출시기'가 현행 2~5년에서 5~10년전까지로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는 20일 원전 설계수명 만료일에 앞서 제출하는 '원전 계속운전 제도'의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제기했다.

이날 박성중 간사위원은 통의동 대통령인수위 브리핑룸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등과 논의하여 원자력발전소 계속운전 신청 시기를 현행 설계수명 만료일 2~5년전까지에서 5~10년전까지로 앞당기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원전은 최초 운영허가 기간이 넘을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해당 원전의 신청서류를 검토해 계속운전 허가발급을 받는 절차를 거친다.

다시 말해 최초 명시한 사용기한이 만료될 때 원전 상태를 파악한 후 보수 과정을 거쳐 수명을 연장해 사용할 것인지를 심사하는 과정이다.

현행 제도하에서 원자력발전소 설계수명 이후에 계속 운전하려면 설계수명 만료일로부터 2~5년 전 사이에 안전성평가보고서를 제출해 원안위 심사를 거쳐 해당 원전의 계속운전 허가를 받는다.

이에 대해 박 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월성1호기는 조기폐쇄 됐고 고리2호기의 경우 신청이 지연돼 현재 계속운전 허가를 받은 원전은 없다"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2007년 '고리1호기' 2015년 월성1호기의 계속운전 허가는 발급된 바 있다.

박 위원은 이처럼 계속운전 신청 자체가 이행되지 않은 문제와 더불어 신청이 설계수명 만료일로부터 임박해 발생하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현행 제도에서) 원전사업자는 계속운전 허가 신청전에 대규모 설비개선 예산을 투입하게 된다”며 “원안위의 계속운전허가 심의결과에 따라 선 투입된 비용이 낭비될 수 있다. 나아가 원안위의 계속운전허가 심의에서 객관성․공정성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박성중 간사가 2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원전 계속운전 제도 개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 연합) ⓒ천지일보 2022.4.20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박성중 간사가 2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원전 계속운전 제도 개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 연합) ⓒ천지일보 2022.4.20

또한 고리2호기의 경우 이미 법적 제출기한을 넘겼기 때문에 향후 일정 기간 원전 정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실제 운영기간은 계속 운전 기간 10년보다 단축될 것”이라 내다봤다.

박 위원은 "(고리2호기의) 설계수명이 1년 남은 시점에서 최근 서류를 제출한 바 원안위의 심의 소요 기간 등을 고려하면 설계 수명이 종료되는 2023년 4월 8일 이후 계속 운전 허가발급시까지 원전 정지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2026년까지 수명이 만료되는 원전5기(고리3․4 , 한빛1․2, 월성2)의 경우도 계속운전 신청이 기한이 임박해서 이루어질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법적으로 신청이 가능함에도 아직 서류가 제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계속 운전 허가를 위한 서류 제출 시기가 앞당겨질 경우 앞서 설명한 '선투자 논란'도 차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위원은 "원전 사업자인 한수원 입장에서는 원안위가 보다 일찍 계속운전 여부를 확정한 이후 설비개선 등을 진행함으로써 예측가능성 있게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과거 월성1호기 사례에서 발생했던 선투자 논란도 차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제도가 개선되면 새 정부 임기 중에 계속운전을 신청할 수 있는 원전이 당초 계획했던 10기보다 많아져 최대 총 18기가 된다"며 원전 운용의 효율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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