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천지일보 2022.2.5
대법원 전경 ⓒ천지일보 2022.2.5

개정 형사소송법 13개 조항

27쪽에 걸쳐 조목조목 지적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사법부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13개 조항에 걸쳐 추가·보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전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법원행정처는 27쪽에 달하는 이 의견서를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 사이에 실질적으로 적절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될 수 있는지에 대해 충분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행정처는 구속영장 청구를 경찰의 신청이 있을 때만 하게 한 201조에 대해 “검사가 신속하게 신병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에도 개정안에 따르면 신속하고 적정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며 “사건이 송치된 이후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를 직접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안에 대해서는 합헌론과 위헌론의 대립이 있다”며 “위헌론은 헌법상 검사에게 전속적·단독적 영장신청권을 부여한 취지이고,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받아서만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은 위헌이라는 견해가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사후 압수수색 영장 청구 주체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서 ‘사법경찰관’으로 바꾼 217조 2항에 대해선 직접적으로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해 검사의 청구로 영장을 발부받는 것으로 규정할 필요는 없는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197조의 2에서 ‘경찰이 송치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고소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만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게 한 것을 두고는 “검사가 송치된 사건 기록 검토 과정에서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나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도 직접 수사나 영장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완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소인 등의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거나 여러 여건이 갖춰지지 않아 이의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상정할 수 있다”며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사건의 범위를 더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 행정처의 판단이다.

검찰에서 수사 계속 중인 사건은 해당 사건을 접수한 지검 등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이 승계한다는 부칙 2조에 대해선 “국민의 입장에서 종전의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에 고소·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신뢰를 가질 수 있는데, 이를 보호할 필요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염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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