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202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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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교 전국 감독 후보 23명 등록

등록비 3천만원씩 총 6억 9천만원

후보 관련 ‘소송비’ 우려하는 선관위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금권선거 의혹으로 초유의 감독회장 당선 무효 사태가 발생했던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총회의 감독선거가 시작됐다. 법적 소송 시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감리교계에 따르면 제35회 총회 감독선거 후보는 총 23명이다. 감리교선거관리위원회는 예비등록한 인원에 대해 지난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심사를 거쳐 23명 모두 후보로 확정했다. 후보들은 등록금으로 3000만원을 감리회 유지재단으로 모두 입금했다.

선관위는 후보등록금으로 편성된 6억 9000만원을 선관위 예산안으로 확정했다. 내역은 ▲회의비 1억 3800만원(전체, 상임위, 분과) ▲선관위원 연회활동비 1억 1400만원(연회선관위 회의와 합동정책발표회 진행비 등) ▲진행비 7900만원(후보등록과 교육, 설명회, 선거안내문자발송비, 투개표비 등) ▲홍보비 7500만원(공보 제작 및 전자발송, 시행공고, 등록공고, 당선자 공고 등) ▲소송비 1억 5000만원 ▲인쇄비 1000만원 ▲사무비품잡비 등 6000만원 ▲예비비 6400만원 등이다.

기존보다 많은 후보자 등록으로 가용예산이 늘었음에도, 선관위는 선거권자 선출과정에서 시비가 많을 것으로 예상해 소송비용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분위기다. 선관위 예산은 남을 경우 재단 은급비로 전환된다.

기호 추첨은 오는 26일 오후 1시 감리회본부 16층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감독선거 과정은 녹록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감독선거와 관련된 고소고발 건이 벌써 심사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전해진다. 심의회는 고소고발 건이 계속 발생할 것으로 보고 모두 취합해 오는 5월 18일 심사를 거쳐 유권해석이나 총특재에 넘길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리교, 감독선거 시험대

앞서 감리교는 최고 지도력이 금권선거로 인해 사회법의 심판을 받아 낙마한 초유의 참사를 겪기도 했다. 전명구 전 감독회장은 금권선거 의혹으로 2020년 11월 12일 감독회장 당선 무효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이는 2016년 시작돼 4년 동안 이어졌던 소송이었다.

전 목사는 제32회 기감 총회에서 감독회장에 당선된 이후 금권선거 논란이 불거지면서 소송에 휩싸였다. 감독회장 취임 1년 만에 2건의 소송이 제기됐다. 2016년 12월말 성모·박모 목사가 기감을 상대로 ‘감독회장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2017년 10월엔 윤동현 목사가 ‘무효소송과 직무집행정지가처분소송’을 냈다.

여기에 감리교 기관지인 ‘기독교타임즈’가 감독회장의 금권선거 의혹을 폭로하는 기사를 게재해 파문이 크게 확산했다. 2017년 10월 21일자 기독교타임즈의 보도 내용에 따르면 전명구 감독회장 후보캠프의 핵심인사이자 연회 소집책으로 활동한 A씨는 “선거 과정에서 수차례 작은 모임과 큰 모임을 주선한 적이 있다”며 “당시 (전명구 감독회장) 후보는 식사 장소에 모인 30~50명가량의 연회 및 지방 소집책에게 현금을 각각 30만원에서 50만원씩 전달했다”고 폭로했다.

결국 감독회장 취임 1년여만인 2018년 1월에 법원에서 선거 무효 판결이 내려졌다. 그 영향을 받아 3개월 뒤인 2018년 4월엔 직무가 정지됐다. 그러나 전 목사는 ‘가처분 결정 취소 소송’을 통해 6개월만에 감독회장에 복귀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2019년 2월 또 다른 소송에서 선거무효와 당선무효 판결이 나왔다. 기감은 이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 전명구 목사는 2019년 7월 또다시 직무가 정지됐고 직무 정지 상태로 임기가 종료돼버렸다.

이런 가운데 선거무효 소송과 당선무효 소송의 피고인 기감이 감독회장 이철 목사 취임 이후 법원에 항소 취하 신청서를 제출했고, 서울고등법원이 선거무효 항소 취하 신청에 대해 받아들이면서 선거 ‘무효’ 판결이 확정됐다.

감리교는 감독회장 선거와 관련해 매년 소송에 휘말려왔다. 감리교 수장을 뽑는 감독회장 선거와 관련해 소송전이 이어진 지도 올해로 12년이다.

무효 판결을 받은 감독회장은 전 목사 외에도 한 명이 더 있다. 바로 2008년 9월 감독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임마누엘교회 김국도 목사다. 당시 김 목사는 2554표(44.4%)로 2위인 흑석동제일교회 고수철 목사를 눌렀다. 그러나 김 목사가 2001년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문제가 됐다. 경쟁후보 3명은 김 목사에 대해 후보등록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경쟁후보들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 끝에 감리교 재선거관리위원회(재선거 측)는 곧바로 새 감독회장으로 강흥복 목사를 선출했다. 반면 총회 천안 측은 이에 반해 김국도 목사를 지지하며 감독회장으로 선출했다.

졸지에 감리교는 한 교단에 두 명의 감독회장이 세워져 양분되는 내홍이 시작됐다. 양측은 각각 감독회장 취임식을 가졌다. 그러나 취임 석 달 만인 2010년 10월 강흥복 목사는 절차상 법적 문제로 감독회장 직무가 정지됐다. 강흥복 목사 대신 감독회장 직무대행으로 장로교 인사인 백현기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계속된 소송으로 내분은 지속됐다.

감리교 내부에서는 감독회장 낙마 사태로 교권매매 시장이 된 감독선거를 놓고 자정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교계가 이번 감독선거를 주시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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