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정부방침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전남도청 전경. (제공: 전남도청) ⓒ천지일보 2022.4.15
전라남도가 정부방침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전남도청 전경. (제공: 전남도청) ⓒ천지일보 2022.4.15

18일부터 사적모임·영업시간 제한 전면 해제
확진자 수 감소세, 실내 취식 25일부터 허용

[천지일보 전남=김미정 기자] 전라남도가 정부방침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2020년 3월 사회적 거리두기를 도입한 후 2년 1개월 만이다.

전남도에 따르면 확진자 수가 확연한 감소세에 접어들었고 안정적 의료체계 여력이 확인됨에 따라 규제 중심의 방역수칙을 해제하게 됐다. 기본 방역수칙을 유지하며 일상 속 실천방역 체계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사적모임 인원제한 ▲행사·집회 인원제한 ▲종교시설 70% 인원제한은 완전히 해제한다.

그동안 운영이 중단됐던 마을 경로당은 18일부터 운영을 재개한다. 다만 3차 백신 접종자에 한해 이용할 수 있다.

영화관·종교시설·교통시설 등 실내 취식금지 조치는 안전한 취식방안을 마련해 25일부터 해제한다.

거리두기 해제 이후에도 실내·외 마스크 착용은 현행대로 유지하며, 실외 마스크 착용 완화 여부는 방역상황을 고려해 2주 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손 씻기, 환기·소독 등 생활방역 수칙과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 적용 중인 방역수칙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조치에 따라 그동안에 어려움을 감내하며 코로나19를 이겨낸 도민의 불편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란다”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종식될 때까지 기본적인 생활방역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