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인천시장 예비후보.(제공: 안상수 후보 캠프) ⓒ천지일보 2022.4.11
안상수 인천시장 예비후보.(제공: 안상수 후보 캠프) ⓒ천지일보 2022.4.11

안 전 의원 “위반 여부 불분명, 직접 관여되지 않아”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국민의힘 인천시장 경선 후보인 안상수(76)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법원에 기각 판정을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현덕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안 전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는) 주거가 일정하고 신분이나 경력 등에 비춰도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피의자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사실관계 등에 관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그는 “관련자들에 대한 여러 차례 압수수색 등으로 증거가 확보돼 있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영장을 청구했던 검찰은 안 전 의원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지역에서는 지난 1월 그의 측근이 구속된 사건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안 전 의원 측근이라고 알려진 A씨는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에 과정에서 모 홍보대행업체 대표 B(50)씨에게 1억 1300만원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안 예비후보가 출마한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B씨에게 윤성현 의원과 관련한 의혹을 방송사에 제보하도록 했다. A씨와 B씨는 ‘2020년 총선 때 윤 의원 캠프의 여론조작으로 안 전 의원이 억울하게 선거에서 졌다’는 동정 여론을 만들기 위해 방송사에 제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 전 의원은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인천구치소에서 나오면서 구체적인 혐의 내용에 대한 질문에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위반 여부도 불분명하고 나는 직접 관여되지 않았다”며 “80~90% 정도 소명했고 무죄 입증도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어 “주변에서 ‘선거법 위반한 것이 있다’고 하면서 저와 연결해서 다소 무리하게 진행하더니 결국은 법원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줬다”며 “감사하게 생각하며 앞으로 시민만 보고 가며 반드시 시장이 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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