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청 전경. (제공: 보성군) ⓒ천지일보 DB
보성군청 전경. (제공: 보성군) ⓒ천지일보 DB

[천지일보 보성=전대웅 기자] 보성군이 오는 18일부터 지역농협을 통해 ‘2022년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을 시작한다.

올해 지급 대상은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해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로 농업인 9122명, 어업인 164명 등 9286명에게 총 56억원이 지급된다.

지급액은 농가당 60만원이며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일괄 지급을 결정했다. 보성군은 지난 3월부터 자격 여부 검증과 심의위원회를 통해 대상자를 확정했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인구 감소, 고령화 등 농어촌 문제 해결과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 촉진,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도입한 제도다.

지급 대상자 여부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고 대상농가는 오는 18일부터 신분증을 지참하고 본인의 주소지 지역농협에서 방문 수령하면 된다.

보성군 관계자는 “유류비와 농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과 전통시장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보성군은 1차 신청기간을 놓쳐 지급 명단에서 누락된 농어업인을 위해 오는 14일부터 22일까지 8일간 주소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추가신청을 받아 공익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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