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돈 의왕시장. (제공: 의왕시) ⓒ천지일보 2022.4.5
김상돈 의왕시장. (제공: 의왕시) ⓒ천지일보 2022.4.5

[천지일보 의왕=이성애 기자] 의왕시가 지난 4일 관내 도로 내 지하시설물 상·하수도관, 전기설비, 가스공급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위해, 관리주체가 다른 4개 기관(한국수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 안양지사·군포전력지사)과 지표투과레이더 통합탐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표투과레이더 탐사는 2018년 1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지하시설물이 매설된 도로는 지하시설물 관리주체 해당 기관에서 5년마다 1회 이상의 안전점검을 시행해야 한다.

의왕시는 이러한 지하시설물의 효율적인 안전점검과 예산절감을 위해 지하시설물 관리주체 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 경기서남권지사, 한국가스공사 경기지역본부, 한국전력공사 안양지사·군포전력지사와 관내 지하시설물 지반침하, 싱크홀 발생 여부 등을 통합으로 조사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상돈 의왕시장은 “이번 지표투과레이더 통합 탐사를 통해 싱크홀과 같은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사전에 방지한다”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등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의왕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키워드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