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2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가능성과 한계 토론회’에서 기조 발제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5.2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5월 2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가능성과 한계 토론회’에서 기조 발제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5.21

檢 “단순한 ‘의견 표명’ 정도”

‘정경심 옹호’ 장경욱 비난 혐의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 동료 교수를 비방한 혐의로 고소됐던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이곤형 부장검사)는 지난달 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된 진 전 교수에 대해 불기소 결정했다. 이는 고소장 접수 약 1년 4개월 만이다.

앞서 장경욱 동양대 교수는 2020년 12월 3일 진 전 교수를 명예훼손과 모욕,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으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장을 냈다.

장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진 전 교수가 SNS 및 유튜브 방송에서 저를 표창장 사건의 ‘허위폭로자’로 명명하면서 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 과정에서 사실과도 안 맞는 모욕적 언사를 서슴지 않았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그는 “매번 인내하며 해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반복적으로 집요하게 지속했다”며 “민사도 따로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이후 마포경찰서가 해당 사건을 수사하도록 지휘했다. 마포경찰서는 지난해 9월 일부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를 다시 검찰에 송치했다. 장 교수가 경찰이 무혐의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며 모든 부분이 지난해 11월 검찰로 넘어갔다.

그러나 검찰은 장 교수와 진 전 교수를 모두 불러 조사한 뒤 ‘증거 불충분’이라고 결론 냈다. 진 전 교수의 발언이 단순한 ‘의견 표명’ 정도라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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