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전방위 조사 착수, 거래소 감시활동 강화

[천지일보=김일녀 기자] 인터넷방송과 케이블TV 등을 통한 공개적인 주가조작 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케이블TV, 인터넷 카페 등을 이용해 주가를 조작한 흔적이 무더기로 발견돼 감독당국이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특히 증권 전문가들이 케이블TV에 출연해 특정 종목을 추천, 매수 세력이 몰리면 작전에 가담한 공범들이 보유 주식을 고가에 팔고 빠지는 수법으로 주가를 조작한 정황을 집중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오면 큰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국거래소도 금감원과 마찬가지로 인터넷방송·케이블TV 등을 이용한 공개적인 주가조작 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거래소는 지난 3월부터 사이버감시단을 운영했고 신종 주가조작에 대응하고자 최근 대대적인 감시활동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시의 주된 대상은 유사투자자문사다. 이들은 신고만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 조언을 할 수 있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즉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 회원들과 짜고 시세조정을 시도하거나 케이블TV에 출연해 주가를 띄우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한 공개적인 주가조작 등의 증권범죄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일단 미국 등 선진국은 시장 규모가 커 주가조작 자체가 쉽지 않다. 최소 1000억 원 정도는 있어야 작전 종목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과 영국은 주가조작 등으로 부당이익을 챙길 경우 민사제재금을 부과하는 등 금전적 제재를 가한다. 일본도 2004년부터 과징금 제도를 도입했다. 특히 미국은 부당이득금이 100억 원이면 200억 원의 과징금을 내야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비해 국내 시장은 100억 원가량의 자금만 있어도 특정 종목의 주가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 인터넷이나 메신저 등을 통한 정보교류가 활발한 점도 증권범죄율을 높이는 요인으로 꼽힌다.

이에 우리 정부도 외국 사례를 참고해 주식 불공정거래로 챙긴 부당이득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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