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청사. ⓒ천지일보 2022.4.2
진주시청사. ⓒ천지일보 2022.4.2

“거래완료 매물 삭제” 당부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이달부터 부동산 허위매물에 대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진주시는 부동산 시장의 건전하고 투명한 온라인 광고를 위해 계약 완료된 매물에 대한 광고를 지속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2일 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관련 고시가 일부 개정·시행되면서 이를 어긴 공인중개사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지난 1월 1일부터 3개월간 과태료 부과 유예과정을 거쳤으며 이달부터 규정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허위매물 광고를 줄이고자 그동안 시청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게시하고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사전 홍보를 진행해왔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직접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광고를 삭제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다. 광고 게시 후 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아 거래 완료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중개사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시는 앞으로도 중개대상물의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부동산원의 모니터링 결과를 통해 허위매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래가 종료된 부동산에 대한 광고 삭제 등 공인중개사와 협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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