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광역본부 합동단속에서 적발된 불법 이동상인에 대해 철도특별사법경찰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제공: 한국철도 수도권광역본부) ⓒ천지일보 2022.4.1
코레일 수도권광역본부 합동단속에서 적발된 불법 이동상인에 대해 철도특별사법경찰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제공: 한국철도 수도권광역본부) ⓒ천지일보 2022.4.2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한국철도 수도권광역본부(본부장 주용환)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등과 합동으로 불법 이동상인·홍보물·구걸행위 등을 단속함과 동시에 마스크착용 계도활동을 시행해 쾌적한 전철 이용문화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단속은 역무원들이 지속적으로 전동열차 내 이동상인·불법홍보물·마스크 미착용 등의 불편민원에 대해 계도활동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 퇴거조치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사법권이 없어 발생하는 단속의 한계를 극복키 위해 계획됐다. 

수도권광역본부는 고객 불편을 최소화기 위해 출‧퇴근 혼잡시간대를 피해 낮 시간대인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단속을 시행했으며 차내 기초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민원이 상습적으로 접수되는 구간과 이용객이 많은 노선을 집중 단속했다.

이번 단속은 법적조치가 가능한 철도특별사법경찰대를 비롯해 계열사인 코레일네트웍스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과태료 부과 및 범칙금 통보가 현장에서 시행돼 보다 효과적인 단속으로 이어졌으며 마스크 미착용 등의 질서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높혀 재발방지 효과를 극대한 것에 의의가 깊다는 게 수도권광역본부의 설명이다. 

주용환 수도권광역본부장은 “이번 단속 활동을 통해 고객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전동열차 내 질서 저해행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1회성 단속이 아닌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시행해 고객서비스를 향상 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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