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이 관내 농어민 7746명을 대상으로 농어민 공익수당 46억원을 전액 조기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제공: 장성군청) ⓒ천지일보 2022.4.1
장성군이 관내 농어민 7746명을 대상으로 농어민 공익수당 46억원을 전액 조기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제공: 장성군청) ⓒ천지일보 2022.4.1

1인당 60만원씩 장성사랑상품권으로
농어민 생활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천지일보 장성=이미애 기자] 장성군이 관내 농어민 7746명을 대상으로 농어민 공익수당 46억원을 전액 조기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군은 지난달 30일 ‘장성군 농어민 공익수당 심의위원회’를 통해 주소, 농업경영체 등록, 실거주, 중복신청, 소득요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올해 공익수당 지급 대상을 확정했다.

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60만원 전액을 4월 중에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군은 이달 4일부터 장성사랑상품권으로 공익수당 지급을 시작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마을별‧시간대별로 나눠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대상자 여부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성군 관계자는 “이번 공익수당 조기 지급이 유류비 및 농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은 물론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을 비롯한 자영업자들에게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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