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의 한 카페에 영업시간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천지일보 2022.2.17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의 한 카페에 영업시간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천지일보 2022.2.17

정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임대료 감액 청구기준 마련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정부가 방역 예방조치 시행 후 평균 매출액이 30% 이상 감소하면, 소상공인들이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법무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는 31일 가이드라인 기본 방침을 공개했다.

2020년 9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임차인인 소상공인은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을 이유로 임대인에게 장래의 차임(임대료) 또는 보증금에 대해 증감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 변동’이라는 요건이 모호하고 어느 정도로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는지도 불분명해 소상공인이 증감청구권을 제대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러한 문제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증감청구권 조정신청 건수는 최근 3년간 연평균 76건, 최종적으로 조정이 성립된 사건은 연평균 7.3건에 그쳤다.

이에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차임 감액 사건에서 활용될 구체적이고 활용 가능한 기준을 마련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가 공개한 가이드라인 기본 방침에 따르면 경제사정 변동 판단 기준으로는 임대차계약일 이후 감염병 방역·예방 조치가 강화되고 전후로 평균 매출액이 30% 이상 감소한 경우 임대료 등을 감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임대인도 방역조치가 끝나고 매출액이 회복되면 다시 임대료 증액을 요구할 수 있다.

감액 범위는 방역조치가 강화되기 전후 평균 매출액이 감소한 비율만큼을 기준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차임의 구체적인 범위를 협의하는 데 있어 금융비용 및 제세공과금을 고려해 임대인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정부는 “조정위원회가 활용할 수 있도록 향후 상가임대차 차임 증감청구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내부기준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이번 방침은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기 전이지만, 당사자 사이의 차임 증감 관련 분쟁을 자율적으로 협의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키워드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