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출처: 연합뉴스)
서울경찰청. (출처: 연합뉴스)

불법 집회 등이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대응한다

집무실 주변 집회제한… 법률적 근거 검토 계획

[천지일보=양효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집무실을 서울 용산구로 이전하기로 결정하면서 경찰이 관련 태스크포스(TF)를 마련해 인력 조정 등 대응 방안을 준비 중이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28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호와 관련해 국민들의 우려가 있다”며 “국가수반 경호는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완벽한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최 청장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 TF를 구성해 유관기관인 경호처와 긴밀하게 협의해 경호상 안전과 시민 불편 최소화 관점에서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대통령 경호처와 긴밀히 협력해 종합적 대책이 준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청장은 “대통령경호법상 경호 구역이 지정된다”며 “경호 구역 지정에 따라 질서유지나 출입통제, 집회시위 등 여러 가지 안전 문제를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가 위치한 통의동 집무실 주변에서 집회‧시위를 제한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는 “경찰청과 협의해 검토할 계획”이라며 “불법행위의 정도에 따라 용납할 수 있느냐에 대한 원칙은 동일하다”고 밝혔다.

최 청장은 “기본적으로 대통령경호법상 경호안전 차원에서 질서유지와 출입통제 등을 통해 경호상 안전 부분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집무실이 용산으로 이전돼도 불법 집회 등이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대응한다는 기조는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최 청장은 “시민 불편의 최소화 관점에서 대응하면서도 집회‧시위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적절한 대응 수위와 장소적 제한 범위 등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대통령 집무실 사무실 이전에 따른 업무량 변화를 분석한 뒤 집무실 이전 계획에 맞춰 인력을 조정할 방침이다.

최 청장은 “대통령 집무실이 이전되면 경찰서마다 업무량 변화는 불가피하다”며 “업무량 변화를 분석한 뒤 집무실 이전 계획에 맞춰 시행 전 인력 조정 등 그에 따른 정원은 후속 조치로 경찰청과 협의해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최 청장은 “치안 요소 이전 현상에 따라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인력이나 기구, 여러 요소 등을 수치화해 정리하는 작업”이라며 “현장 상황과 직원들의 근무 환경 문제도 있기 때문에 최종 인력 재배치 규모를 수치화로 정리하는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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