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진혜원 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원순 서울시장과 찍은 사진을 올리며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진 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 (캡처: 진혜원 검사 페이스북)
대구지검 진혜원 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원순 서울시장과 찍은 사진을 올리며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진 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 (캡처: 진혜원 검사 페이스북)

이규원 검사는 심의 정지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논란이 불거진 진혜원(사법연수원 34기)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검사가 정직 1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4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진 부부장 검사에 대한 정직 1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진 검사는 박 전 시장의 비서 성추행 사건이 터진 지난 2020년 7월 자신의 SNS에 박 전 시장과 함께 팔짱을 끼고 있는 사진을 올리면서 “평소 존경하던 분을 발견하고 냅다 달려가서 덥석 팔짱을 끼는 방법으로 추행했다”며 “페미니스트인 제가 추행했다고 말했으니 추행”이라고 적었다.

또 “현 상태에서 본인이 주장하는 내용 관련 실체 진실을 확인하는 방법은 여론 재판이 아니라 유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공개하는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진 검사의 이 같은 행위는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검사징계법상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대검찰청에 징계를 요구했다.

이후 대검 감찰부는 1년여간 심의한 결과 지난해 8월 정직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다.

진 검사가 징계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진 검사는 2017년 3월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인터넷 사주풀이 프로그램 결과를 피의자에게 보여주면서 “올해 운수가 좋다. 구속될지는 좀 봐야 한다”는 등 취지의 말을 했다는 의혹으로 2019년 4월 견책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그는 취소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10월 패소했다.

이와는 별개로 진 검사는 지난해 4월 재·보궐선거에서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진 검사 징계를 의결한 징계위에선 이규원(36기) 춘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징계도 논의됐으나, 재판이 진행 중이란 이유로 심의정지 처분됐다.

이 검사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키워드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