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출처: 드림디자인 블로그) ⓒ천지일보 2022.3.25
어린이 보호구역(출처: 드림디자인 블로그) ⓒ천지일보 2022.3.25

부평구 갈산·산곡 등 26개소 신규 지정

28일부터 2주간 계도‧4월 11일부터 단속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지역 어린이 보행안전 확보를 위해 화물차 통행제한구역이 확대된다.

인천광역시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밀집된 부평구 갈산동(7개소)과 산곡동(19개소) 등 26개소를 ‘화물차 통행제한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새롭게 지정된 화물차 통행제한구역은 한국GM·부평국가공단·다수의 재개발 공사 현장들이 위치해 있고 주거지역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 대형화물차의 무분별한 통행이 빈번한 곳이다.

이곳에서는 어린이의 보행안전 및 대형 교통사고 우려 등의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번 화물차 통행제한으로 그동안 굴포로를 횡단하던 차량과 부영로와 원적로를 종‧횡단 했던 차량은 외곽으로 우회해야 한다.

인천시는 신규 지정한 화물차 통행제한구역을 포함해 총 91개소에 교통안전표지 설치를 27일까지 완료하고, 인천경찰청과 협력해 이달 28일부터 2주간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4월 11일부터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인천 지역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은 모두 669개소로 46%에 해당하는 322개소가 ‘화물차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김을수 시 교통정책과장은 “인천시는 자치경찰위원회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며 “어린이 보행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들이 경각심을 갖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운전 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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