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의정부=김서정 기자] 의정부시가 이륜자동차(오토바이)로 의한 소음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야간단속에 나선다. ⓒ천지일보 2022.3.24
[천지일보 의정부=김서정 기자] 의정부시가 이륜자동차(오토바이)로 의한 소음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야간단속에 나선다. ⓒ천지일보 2022.3.24

3월 넷째 주부터 5월까지

[천지일보 의정부=김서정 기자] 의정부시가 이륜자동차(오토바이)로 의한 소음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야간단속에 나선다.

24일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3월 말부터 5월까지 진행하며 의정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와 함께 합동으로 실시한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배달수요가 급증하고 이륜자동차가 증가하며 주거지 내 오토바이 소음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꾸준히 늘고 있다.

의정부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교통법규 위반 및 불법 튜닝도 함께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불법 튜닝 ▲번호판 가림 또는 미부착 등의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와 ▲불법 보도 주행 ▲헬멧 미착용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행위 등이다.

이재철 교통지도 과장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법 구조변경은 근절돼야 한다”며 “단속을 통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안전한 운행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단속된 이륜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및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불법구조 변경은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소음 규제 기준 105db(데시벨)이 초과 된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앞으로도 의정부시는 도심 내 이륜자동차 소음발생에 관해 관계 기관과 정기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질서를 확립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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